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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1872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