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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410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0.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5.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86. 12.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3. 2. 26.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2. 3. 24.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프라다 지갑과 현금 60,000원, 신용카드(국민, 신한, 현대) 3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크로커다일 카드지갑, 머플러 및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을 뒤에서 낚아채어 가지고 갔고 그 과정에서 가방끈을 잡고 매달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 부분을 할퀴며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F 202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신발장에 숨겨둔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순금반지 1개, 18k 반지 1개, 사파이어 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0.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합계 90,39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