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7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5:0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8세) 이 마음대로 고기 불판을 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여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