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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6 2014고단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F 일원에서 시행중에 있는 G의 ‘H 건설공사’, I주식회사의 ‘J 건설공사’등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를 목적으로 조직한 “F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며, F번영회장, 그리고 F내 30개리에서 출자하고 삼척시로부터 ‘K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립한 (주)L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강요, 재물손괴 피고인은 M 청소용역 업체인 (유)N에서 청소미화원 모집을 위해 삼척시청 홈페이지 취업정보센터 게시판을 통해 남자는 만58세, 여자는 만55세로 연령을 제한하여 “구인/구직” 공고를 하자 G 삼척기지본부(이하 “G”라 한다) 관리팀장인 피해자 O에게 P 등 자신이 지정하는 12여명의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류심사과정에 위 P과 Q(57세로 연령제한에 해당)가 탈락되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 O로부터 전해 듣자 화가 나, 2013. 10. 21.경 삼척시 R에 있는 G 관리팀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O(남, 48세)에게 “왜 내가 준 명단의 사람들을 모두 합격시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소리치며 화를 내고, 위 피해자 O가 “청소와 관련한 인력채용에 관해서는 청소용역업체의 고유권한이라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관리팀 직원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O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G 팀장이 청소용역 인원 하나 충원하지 못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S(남, 53세)이 “왜 욕하고 소리를 지르느냐, 사무실에 저희 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팀 직원들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만류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