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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20가단364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2020. 10. 22. 까지는 연 20% 의,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95. 10. 19.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C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 문( 갑 제 3호 증의 1, 2)에는 그 성명이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C’ 의 오기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와 사이에, C 소유인 김천시 D 소재 건물의 2 층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전 세금 4,500만 원, 전세기간 2000. 10. 19.까지( 목적물 명도 일로부터 60개월) 로 정하여 원고가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위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C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C는 전세금을 당장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전세계약의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대신 그 사이에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한편,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0. 11. 28. 당초 약정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약 1 달이 경과한 시점이다.

별지

기재와 같은 현금 보관 증(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현금 보관 증’ 이라 한다) 을 자필로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19.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0 가단 8712호로 이 사건 현금 보관 증 기재의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민사 소송법 제 472조 제 2 항 참조), 위 법원은 2010. 10. 6. ‘ 피고는 원고에게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선행소송에서의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이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선행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마.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현금 보관 증 중 “ 사천구백” 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원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