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부과처분][집32(1)특,179;공1984.4.1.(725) 447]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실지사업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의 비용부담 여부
나. 청산금 부과처분의 요건
다. 그릇된 토지가액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한 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
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상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해서만 실지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함은 물론 사업지구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생기는 불공평을 과부족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과부족액을 이득을 취한 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손실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 청산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적법하게 편입되고 원고들에게 교부한 환지면적이 원래 원고 등에게 교부하여야 할 권리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다. 청산금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그 평가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다.
라. 1980.1.4. 법률 제325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에 그 제2항 이 신설되기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3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 및 피고의 각 상고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해서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을 포함한 소외 ○○대학원 소속의 무주택 교직원 68명이 1969년경 ○○주택조합을 조직하여 같은 대학원으로부터 토지 6,000여평을 매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사도 축조허가를 받아 그 매수토지중 17.2퍼센트 상당의 토지로 사도를 개설하고 자체 경비로 택지조성, 도로포장, 상하수도의 설치등 공사를 마쳐 ○○주택단지를 조성한 다음, 그 조합원 등에게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그 조합원의 일원들인 원고 등은 별지 제1목록(원심판결 별첨)기재의 각 그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동 및 자양동의 일부토지 460,588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72.3.28 그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이를 근거로 마련한 화양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같은 분담금 부과징수조례환지 및 지가평정규칙 등에 따라 1973.3.14 환지계획의 수립 및 공람공고를 같은해 8.17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거쳐 1980.12.5 환지처분공고를 한 다음 같은해 12.29 권리면적보다 많은 토지를 환지받은 대지소유자 등에게 그 초과면적을 징수면적으로 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제1목록기재의 환지가 첨부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 소유토지의 17.2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공하여 사도를 개설하고 주택지로서의 시공을 마친 ○○주택단지내의 토지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할 공동감보율을 위의 환지 및 지가평정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3등급으로 나누어 1급지는 21.27퍼센트, 2급지는 24.12퍼센트, 3급지는 31.47퍼센트로 구분 적용하되, 이 사건 토지를 1급지로 보아 21.27퍼센트의 공동감보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위 주택단지내에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일체 연도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나 위 토지중 25미터 도로에 연접한 토지(위 제1목록 4 내지 12기재 토지) 및 8미터 도로에 연접한 토지(같은 목록 1, 2, 3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부담을 지우되 기히 부담한 17.2퍼센트 만큼을 공제하여 주고 다시 8미터 도로(원심판결 별첨 도면 " 다" 표시 도로)는 원고 등이 개설한 6미터 도로를 2미터 확장한 것이므로 그 확장된 2미터 도로부분에 대하여만 연도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교부할 환지면적은 위 같은 목록기재 " 권리면적" 란 기재 면적으로 결정되고 원고 등이 교부받은 환지면적중 위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징수면적으로 하여 이에 이 사건 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당시의 환지평가가격을 곱한 금액을 원고 등으로부터 징수할 청산금으로 산출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주택단지로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어 별다른 공사가 필요없었고 또 실지로 아무런 공사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업이 시행되고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소론 지적과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그 뜻을 같이하는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함은 물론 사업지구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생기는 불공평을 과부족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과부족액을 이득을 취한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손실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 청산하려는 것이므로 위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적법하게 편입되고 원고 등에게 교부한 환지면적이 원래 원고 등에게 교부하여야 할 권리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공동감보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업지구내에의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되 ○○주택단지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그중 1급지로 인정하여 가장 낮은 21.27퍼센트의 감보율을 적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부당하게 높은 감보율을 적용하였다는 소론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또 청산금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그 평가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등의 주위적청구를 배척하고 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하겠다.
(4)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같은 도면 (가) 표시의 노폭 25미터의 도로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이전에 도로로 고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도로가 개설된 것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한 것이고 같은 도면 (다)표시 부분 노폭 8미터의 도로는 기왕에 있었던 노폭 6미터의 도로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그 노폭을 8미터로 확장한 것으로 이 도로에 대하여는 확장된 2미터 도로부분에 대하여서만 연도부담을 지웠고 또 당초 원고등이 부담한 17.2퍼센트를 공제하였다고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여러 자료를 모아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어 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5) 결국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980.1.4. 법률 제325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에 그 제2항 이 신설되기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계획에서 인가된 청산금 명세로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일인 1973.3.14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청산금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1980.1.4. 법률 제3255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3항 소정 경과 규정은 그 법문 그대로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 위 신설된 법 제52조 제2항 을 소급 적용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청산금도 이 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그 제4항 소정의 경과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청산금이 결정되어 징수 또는 교부된 토지로서 환지처분시에 그 환지면적이 가청산시의 면적과 다를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결국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등 및 피고의 각 상고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 및 피고가 각 그 상고로 인한 비용 부분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