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0. 9.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G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H 부근 도로를 중계 역 방면에서 노원 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32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 항’ 과 같은 날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8길 20 중계 무지개 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위 ‘1 항’ 과 같은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