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37892 (1)

채권자대위에 의한 매매대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5. 3.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C로부터 2억 원을 3개월간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C에게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C가 이의함으로써 진행된 관련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15438호)에서 ‘C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1.부터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2013. 1.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파주시 D 임야 14,730㎡ 및 E 임야 990㎡(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2,000만 원(지급기일 및 소유권이전일 각 2013. 1. 3.)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내용의 매매계약(다만, 계약서상 매도인은 원고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잔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대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C는 피고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C가 무자력이므로, 피고는 C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