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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8. 07: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근처 회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랑시아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2011. 7.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