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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151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장저당권의 설정 1) 뷰-하이텍 주식회사(이하 ‘뷰하이텍’이라 한다

는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인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 같은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2) 뷰하이텍은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① 2005. 3. 25. 채권최고액 12억 원, ② 2005. 12. 23. 채권최고액 10억 원, ③ 2008. 5. 16.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④ 2011. 5. 23.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는데, 그중 ① 내지 ③ 근저당권은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에 따른 공장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장저당권’이라 한다

)으로 그 설정 당시 또는 설정 이후 추가된 구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제42호, 제139호, 제275호, 제140호, 제102호)에는 이 사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나. 선행 및 후행 경매절차의 진행 1) 주식회사 에이비엠그린텍의 신청으로 2013. 1. 9.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이하 ‘선행 경매’라 한다), 집행법원은 2013. 1. 14. 선행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를 2013. 4. 1.로 정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실행으로 2013. 4. 8.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이하 ‘후행 경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