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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3005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일본인으로서 2011. 11. 22.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외국인 친구 사귀기 앱을 통하여 2019. 3. 29.경 소외인과 일본어로 채팅을 하게 되었다.

첫 채팅부터 소외인의 발언은 배우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 다음날인 2019. 3. 30. 채팅에서는 소외인이 원고와의 결혼 경위 등에 대한 발언을 하여 피고로서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4. 8. 서울 종로 소재 식당에서 소외인을 처음 만난 이후 같은 해

4. 17., 같은 해

5. 5., 같은 해

5. 10, 같은 해

6. 6, 같은 해

6. 15. 등 수차례에 걸쳐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나고 2019. 7. 20.경 소외인과의 일체의 교류가 끊기기 전까지 위 앱을 통하여 채팅을 나누거나 전화 통화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9. 3. 29.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소외인과 채팅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면서 이성교제를 하는 등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일본어를 배울 목적으로 소외인과 교류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고민 등을 나누면서 친분을 가진 것일 뿐 소외인과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와 소외인의 교류와 만남은 피고의 약혼자 및 친구도 알고 있었으며 원고의 주장 내용은 피고와 소외인의 대화 등을 단편적으로 편집하여 왜곡한 것에 기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