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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에 있는 외우산마을 앞 14번 국도를 고성읍 쪽에서 마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이 자전거를 타고 갓길 쪽으로 운행 중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 등과 위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23:59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관련),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현장검증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