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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7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대출업체 B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5.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치과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위 ‘B’이 보낸 자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