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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809』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속칭 ’ 대포 통장‘( 또는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마련한 후, 위 ’ 대포 통장‘ 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① 중국 총책(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 센터 운영,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② 한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③ 통장 모집, 전달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 보관함 및 퀵 써비스 등으로 전달), ④ 인출 책( 중국 및 한국의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직접 인출), ⑤ 송금 책( 인출 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⑥ 운 반 책( 중국으로 반출된 피해 금 중 수익 배당금을 환치기 업자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의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및 전달 책이다.

1. 체크카드 관련 범행 2013년 말경 일명 F은 피고인에게 국제전화로 대포 통장 모집 콜 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유한 후, 광주에서 ‘G’ 을 운영하는 H를 대포 통장 전달 책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전화하여 대포 통장 등을 인출 책에게 안전하게 전달해 주면 건 당 10만 원씩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I, 501동 805호와 J 오피스텔 606호 등을 임차하고 관리직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