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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8 2012고정287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이고, E는 위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위 임야와 인접한 경북 성주군 F,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자연석 돌담을 무너뜨려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만들기로 공모하고, E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위 돌담을 무너뜨리고,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가 2011. 5.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임야에서 이와 인접한 피해자 H 소유의 위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자연석 돌담(높이 120cm , 폭 80cm , 길이 100m)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함부로 무너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가 허물어뜨린 자연석 돌담은 경계가 아니고, 설사 위 돌담이 경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돌담의 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돌담이 경계침범죄의 ‘경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