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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31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30. 2,700만 원, 2018. 8. 20.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22. 160만 원, 2018. 11. 2. 135만 원, 2018. 11. 30. 210만 원, 2018. 12. 31. 180만 원, 2019. 2. 13. 180만 원, 2019. 3. 2. 180만 원, 2019. 4. 3. 160만 원 등 합계 1,20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C은 2019. 3. 16.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돈을 빌려주면 피고가 기존에 하던 사업(금속철공업)을 폐업하고 오락실을 운영하여 2018년 말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자 월 3% 내지 4%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월 3% 내지 4%, 변제기 2018년 말로 정하여 2018. 7. 30. 2,000만 원(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2,700만 원에서 원고가 2018. 7. 24. 피고로부터 빌린 700만 원을 공제한 돈), 2018. 8. 20. 2,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9. 3. 16. C을 통하여 위 대여원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4,000만 원(= 4,5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8. 7.경 원고에게'기존에 하던 사업 금속철공업 을 폐업하고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5,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2018년 말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그 동안 매월 3% 내지 4%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