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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1 2017고단2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7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4.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법률사무소 (F 법률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6. 경 위 E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수임료 24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F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3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여 합계 458,3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용 보완 계약서 등, 통장 사본, 개인 회생사건 수임 현황, 대출거래 표준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사무소별 지급 내역 (E 법률사무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 피고인은 1건 당 인지대 40,000원, 송달료 500,000원, 부채 증명 발급비용 최대 5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건 당 1,040,000원(= 40,000원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