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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고단4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4:06 경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출 력지,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