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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나512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3항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보충 내지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 제7면 제5, 11행, 제8면 제1, 7, 11, 13, 15, 17, 20, 21행, 제9면 제2행, 제14면 제9, 16행, 제16면 별지1. 중 순번 11, 21, 22의 각 권리자란 기재 “피고 엠텍솔류션”을 “피고 엠텍솔루션”으로 모두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 기재 “2015. 7. 30.”을 “2015. 7. 31.”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채권양도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채권의 권리변동에서 양도통지는 대항요건일 뿐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64314호 사해행위취소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된 때(2014. 6. 25. 성진비즈가 E, 플라스콤에 각 양도하였던 채권은 그 양도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채무자인 성진비즈에 복귀된다.

따라서 원고가 그 이후인 2014. 10. 28.에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여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피고 기술보증기금이 E와 플라스콤을 대위하여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성진비즈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가 대한민국에 도달한 2014. 12.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성진비즈에 양도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