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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5.15 2013고정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감염 파일(COM-i.exe 및 GO-i.exe)을 설치하면 누구든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타인이 사용 중인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여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원격제어프로그램(SKY.exe)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 피고인 B과 D은 C을 통해 위와 같은 파일들을 전달받아 이를 전국 일대에 있는 PC방에 유포한 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위 파일들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사람, 피고인 A은 C의 부탁을 받아 위 파일들을 D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해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2011. 3. 16.경 경남 E 아파트 101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통해, C이 2011. 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이메일(F)로 전송받은 위 원격제어프로그램 및 감염파일을 다시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G)로 전달받은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PC방에 설치한 뒤 인터넷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게임머니상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그 무렵 진주시 H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피고인의 이메일 안에 첨부되어 있는 감염파일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에 기재된 9곳의 PC방을 포함한 전국 일대 20곳의 PC방 약 70대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