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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나796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라.

항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으로 수정하고, 그 항 마지막에 ‘그 시가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며, 같은 쪽 마.

항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D 및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0. 3. 26. 기준 잔존채권액은 144,965,577원[대위변제 원금 97,396,715원 지연손해금 47,390,840원{원금 97,396,715원 × 4년 20일(2016. 3. 7.부터 2020. 3. 26.) × 연 12%(연 20% 범위에서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 법적 절차비용 178,022원]이다.’로 수정하며, 제1심판결문 제4쪽 맨 위에 ‘바. 한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 날인 2015. 11. 4. 성남시 분당구 N아파트, O호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P, Q, R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이미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9행의 말미에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당시 C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갑 제11호증)를 2014. 9. 1.경 C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8행 이하 부분을 아래 (2)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