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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고합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과 동업을 하기 위하여 2010. 2. 23.경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란제리 기획, 제조, 하청업체 대금지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임가공업체인 H에 ‘H X무빙 5천장’의 중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4, 15, 26 내지 28, 31, 37, 40, 42 내지 4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15.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4,612,1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K건물 101동 601호”, 보증금 란에 “팔억, ₩800,000,000”,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410-101", 임대인 성명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서울 마포구 N호텔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 O는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 R, S, T, U, V, O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