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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23:10 경 구리시 갈매 역에서 같은 시 갈매 순환로 212 갈매 3 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