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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22633-1118 | 토초 | 1990-06-15

문서번호

재이22633-1118 (1990.06.15)

세목

토초

요 지

노외주차장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 신

1. 귀 질의 가)의 노외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2. 귀 질의 나)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주차장업을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3. 귀 질의 라)의 “수입금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4. 귀 질의 다)의 “입체주차시설의 설치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1990.04.07 개정공포되었으나 관련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재까지 개정공포되지 아니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고 노외주차장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를 질의

나. 영 제1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

다. 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입체주차시설”의 설치대상 범위

라. 노외주차장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