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24. 03: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 I에게 “넌 뭔데 그딴 식으로 쳐다보고, 내가 누구지 모르냐, 무엇을 믿고 까부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명치 부분을 3~4회 정도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15회 정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찍고,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I 옆에 꿇어앉아 있던 피해자 J(18세)의 뺨을 2~3회 정도 때리고 발로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07:00경 위 ‘H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차에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I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씽크대 공장 앞 노상에서 도망치는 피해자 I을 쫓아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밟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C이 따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