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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5093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781,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6. 1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기본급, 직책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② 퇴직금 및 ③ 경비 지출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② 퇴직금 및 ③ 경비 지출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① 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급여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E에 있는 D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10. 9. 3.부터 2012. 11. 3.까지 피고의 상근 임원으로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으로 월 2,500,000원 및 1년에 2회(추석 및 설날)의 상여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2012. 4. 30. 기준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아래와 같다.

2010년 상여금 2,500,000원 2,500,000원 X 1회 2011년 기본급 30,000,000원 2,5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2,500,000원 2,500,000원 X 1회 2012년 기본급 10,000,000원 2,500,000원 X 4개월 직책수당 4,000,000원 1,000,000원 X 4개월 상여금 2,500,000원 2,500,000원 X 1회 합 계 51,500,000원

마. 피고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본급, 직책수당 및 상여금으로 원고 및 피고 직원이었던 경리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 계 기본급 - - 17,400,000 5,000,000 3,000,000 2,500,000 27,900,000 직책수당 - - 1,400,000 - - - 1,400,000 상여금 - - 1,660,000 - - - 1,660,000 합 계 - - 20,460,000 5,000,000 3,000,000 2,500,000 30,96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갑 제13호증의 3, 갑 제22,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