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10:5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0만 원, 같은 날 12:40경 F 명의의 G 계좌(H)로 1,000만 원, 2018. 6. 15. 10:5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500만 원, 같은 날 12:44경 L 명의의 G계좌(M)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오전경 서울시 동대문구 D은행 신설동역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9경 D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은행 직원을 상대로 ‘자녀 학교 문제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한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G(O) 계좌로 송금하고, 1,1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한 다음 계속해서 인근 J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