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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9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16일가117호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8. 11. 6. 별지 목록 중 순번 2, 6, 11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본6238호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소유로서 이를 D에 임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D에 임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면 다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