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공검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폐지되었음)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1952. 3. 30.∽1959. 5. 31.까지 공사하여 오태저수지를 설치하였다.
나. 공검수리조합은 구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1961. 8. 25. 법률 제701호로 제정되었다가 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폐지되었음)에 의해 상주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다. 상주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되었음) 부칙(제948호, 1961. 12. 31.) 제6항에 의해 상주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었음) 부칙(제2199호, 1970. 1. 12.) 제3조에 의해 상주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상주농지개량조합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제5759호, 1999. 2. 5.) 제9조에 의해 그 권리의무가 농업기반공사에게 포괄승계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제7775호, 2005. 12. 29.) 제3조에 의해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제9276호, 2008. 12. 29.) 제3조에 의해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오태저수지 부지의 일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