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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81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 및 피고 C의 처 E은 서울 노원구 F롯트(구 지번 : 서울 노원구 G,H,I)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5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위 토지는 일부만이 E 소유이고, 나머지는 시유지였다.

나. 피고 B, D 및 E은 1997. 9.경 청해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고, 1997. 11. 4. 서울 노원구청에 위 건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E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C가 E을 포괄승계하였다.

다. 한편, 피고 B, D 및 망 E은 청해건설 주식회사가 기둥, 천정, 바닥, 계단 부분에 대한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1998. 5. 12. 원고 및 J와 사이에 나머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제4조에서 정한 공사비의 지급 외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층을, J에게 위 건물 1층을 각 양도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사기간) 원고 및 J가 수주한 본 건축공사기간은 1998. 5. 공사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되, 행정상 문제발생시 지연될 수 있음 제4조(공사비 결제) 피고 B, D 및 망 E은 원고 및 J에게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키로 한다.

피고 B, D 및 망 E은 시유지 땅값을 노원구청 분할조건에 준하여 100% 책임지고, 공사비 4,000만 원을 공사 착수 후 1개월 내에 900만 원을 1차 지불하고, 잔액 3,100만 원을 입주시 100% 완료한다.

제5조(자재 조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상기 공사비에 모두 포함되며 조달은 원고 및 J가 이를 조달한다. 라.

원고는 1998. 8. 10.경 J로부터 수급인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