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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455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아파트 상가 109호에서 ‘D 세탁소’ 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피고인 운영의 ‘D 세탁소 ’를 1년 간 피해자 E에게 임대( 전 대) 하였다가 양자 간의 합의로 2015. 5. 13. 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해지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 전대차) 보증 금 반환 및 비용 정산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용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위 ‘D 세탁소’ 의 점유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세탁소 출입문 열쇠의 반납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자력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던 위 ‘D 세탁소’ 의 점유를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2015. 5. 13. 위 ‘D 세탁소 ’에서 평소 자신이 보관하던 예비 열쇠로 그 곳 출입문을 열고 관리 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열쇠 수리공에게 연락하여 시정장치를 교체함으로써 건조물 인 위 세탁소에 침입한 것이다.

2. 피고 인의 변소 사건 당일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세탁소에 방문한 것인데 전대차 보증금의 정산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세탁소 안에 남겨 둔 채 열쇠를 가지고 가 버려 세탁물 등의 분실, 훼손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열쇠를 교체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