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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21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9. 3. 경 ‘C 보도 방’ (2020. 1. 경 ‘D 보도 방 ’으로 상호 변경)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던 중 2019. 8. 26. 경 피고인 B를 ‘ 부장 ’으로 채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유흥 주점 등 업소로부터 접객행위 1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 여성 유흥 접객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일 10,000원에서 25,000원을 공제 (2020. 1. 31. 까지는 접객행위 3시간 이상 20,000원, 접객행위 2시간 이하 10,000원, 2020. 2. 1. 부터는 25,000원 공제) 한 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 주점 등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 할 중화인 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흥 주점 등 업소 및 유흥 접객원 관리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흥 주점 등 업소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흥 접객원을 데려다주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직업 안정법위반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유흥 주점의 업주 I으로부터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I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J(J, 일명 ‘K’) 과 L(L, 일명 ‘M’ )를 위 유흥 주점에 소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