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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1 2016가단1125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김포시 C 임야 4,037㎡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