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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2 2017가단3786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4호증, 을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4. 27.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원일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 소외 회사가 풍림산업으로부터 아래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발주자 : 피고 하도급공사명 : 춘천우두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사장소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사농동 일원 계약금액 : 3,546,700,000원 (노무비 1,583,681,077원)

나. 2016. 5.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풍림산업 등 3개 회사, 소외 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 춘천우두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 춘천우두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 계약금액 : 3,546,700,000원 수급인 : 풍림산업 하수급인 : 소외 회사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다. 2016. 9. 29.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1887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일신건설(주)와 풍림산업으로 하여 청구금액 110,237,397원, 압류채권 "발주처 피고와 제3채무자와는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