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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누69606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1 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방 의약품을 이 사건 대체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