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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43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F, G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등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피고인 A 등의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이 공모 공동 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모를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에 가깝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A, B, C, D, F, G(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고 한다) 이 행진을 하기에 앞서 이미 경찰에서 버스 차벽을 설치하여 차도 및 인도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육로의 통행이 방해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A 등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한 적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등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 A 등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며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등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 나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서, 결국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의 책임으로 도로 교통이 방해되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