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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7 2013고합21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2: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지인 F의 소개로 피해자 G(여, 31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다음날 01:00경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K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장소를 알 수 없는 골목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 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며 계속 키스를 하고 "나 오늘 너랑 해야겠어, 못 참겠어." 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술로 목, 어깨 부위를 핥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우리 다음에 하자.

오늘은 안

돼. 병신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치마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다음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팬티를 잡고 저항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내역, 차량사용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