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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국수락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양사거리 쪽에서 임마뉴엘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3세)이 같은 방향 2차로에 F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한 후 운전석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해자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1,67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