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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6고정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4. 12. 경( ‘2015. 4. 14. 경’ 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부터 그해

8. 12.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미국산 쌀 180kg 시가 324,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약 65kg으로 볶음밥 약 217 인 분 (1 인 분당 6,000원) 을, 35kg으로 짬 봉 밥 및 육개장 합계 약 233 인 분 (1 인 분당 7,000원) 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80kg 을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면서, 음식점 안에 게시된 원산지 일괄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적발 확인서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 쌀 구입 처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미국산 쌀 구입 유통조사 보고), 수사보고( 위반 수량 특정)

1. 적발현장사진, 현장사진, 밥쌀용 수입 쌀 판매 내역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전력, 영업 기간,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