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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18 2014가단46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기간 2013. 4. 15.부터 2015. 4. 15.까지, 보증금 3,000,000원(계약 당일 위 보증금 중 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원은 2013. 6.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차임 월 300,000원(매월 부과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15. 위와 같은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31. 나머지 보증금 중 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4. 5. 15.부터 2014. 9. 14.까지 임대료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9. 14.까지 전기요금 437,23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냈다.

다. 원고는 위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전기요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1,437,230원(= 2,000,000원 437,230원 - 1,000,000원) 및 2014. 9. 15.부터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