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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3가합464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체결한 별지 기재 하도급공사 변경계약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9.경 피고에게 원고가 수주한 Extension of The Fordon Wastewater Treatment Plant 건설공사 중 전기, 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60,000,000원, 공사기간 2009. 12. 10.부터 2010. 2.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2. 18.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442,919,023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442,919,023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3.경부터 2010. 5. 7.까지 총 6회에 걸쳐 제1차 추가공사를 지시하였고, 2010. 9. 16.경부터 2010. 9. 28.까지 총 4회에 걸쳐 제2차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추가공사(제1, 2차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경 이 사건 각 추가공사대금으로 합계 282,600,000원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42,919,023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경 이 사건 각 추가공사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