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체결한 별지 기재 하도급공사 변경계약에 관한 원고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9.경 피고에게 원고가 수주한 Extension of The Fordon Wastewater Treatment Plant 건설공사 중 전기, 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60,000,000원, 공사기간 2009. 12. 10.부터 2010. 2.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2. 18.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442,919,023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442,919,023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3.경부터 2010. 5. 7.까지 총 6회에 걸쳐 제1차 추가공사를 지시하였고, 2010. 9. 16.경부터 2010. 9. 28.까지 총 4회에 걸쳐 제2차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추가공사(제1, 2차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경 이 사건 각 추가공사대금으로 합계 282,600,000원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42,919,023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경 이 사건 각 추가공사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