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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651

토지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대전 동구 G 대 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9. 8. 12.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하는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13.경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금전청산처리 하겠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의 정산란에 842,560,661원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경 원고 및 선정자 D, E과 사이에 대전 동구 H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주택, 수목 등 지장물에 관하여 각 보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842,560,661원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청산금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2009. 12. 31.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842,560,661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과 2009.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