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 지하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3. 6. 저녁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대 정문 앞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 받고, 약 2 시간 후 위 E로 하여금 위 커피숍 근처 ‘F’ 주유 소 화장실 변기 뒤에 은닉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새벽 경 서울 서초구 G 근처 ‘H’ 커피 숍에서, 위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고, 위 커피숍 주변에서 E로부터 350,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주변 의료기기 상가에서, 위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여러 개를 건네받고 E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K로 이동한 다음, E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1.6그램을 담아 건네주고, E로부터 750,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14. 오후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찜질 방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N’ )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4. 오후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