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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447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동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임료를 130만 원(매월 28일 후불), 임대차기간을 2015. 11. 26.부터 2017. 1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분 임료 중 40만 원, 5월분 임료 중 85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6월 이후에는 임료를 전혀 납입하지 않고 있어, 2016. 9. 28.까지 미납된 임료는 645만 원에 달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6. 6. 10. 피고에게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미납된 임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9. 28.까지 미납된 임료 6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 미납 임료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