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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7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물질화학물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9. 3. 4.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가종료 하였으며, 2018.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합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