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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95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4. 새벽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상가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E 4층에 있는 F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로 된 옷걸이를 문틈에 끼워 힘껏 미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체육관 문과 사무실 문을 차례로 열고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 책상 위와 체육관 바닥 등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1대, 시가 미상의 축구화 1켤레, 리복 잠바 1벌, 축구공 가방 1개, 검정색 푸마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와 같이 절취한 축구공 가방 속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9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과 용인시 처인구 H고시원 313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친구 사이이다.

A이 위 고시원에서 피고인에게 “생활비도 떨어졌으니 물건을 훔치러 갈 거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