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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14 2014가단808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상주시 C 대 50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4. 7. 2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C 대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4.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6.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7.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4. 7. 23. 접수 제142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세금납부 연체를 이유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자를 강서세무서로 하여 2011. 8. 12. 압류등기를 마쳤고,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영등포세무서)으로 하여 2012. 4. 25.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8. 28.경 피고 B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수도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4. 8. 28.경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