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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정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