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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횟집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쌍둥이 영아의 양육으로 가정형편도 어려워지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마약에 손대게 되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처 혼자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바,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