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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1 2017고단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16:0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소재 쌍용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 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6:2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구룡포 우체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룡포 파출소 쪽에서 구룡포 중 ㆍ 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